원래는 일본에서도 자전거는 차도를 달리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것이 1965년대가 되어서 차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되고 차와 자전거 사고가 증가한 것에서 보도의 통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본래는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도 통행이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가 증가. 사망사고나 고도의 장애가 남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의 손해 배상이 발생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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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달리면 보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직감적으로 느낄지도 모르지만, 실제는 보도를 통행하는 쪽이 차도를 달리는 경우보다도 사고가 많고 위험합니다. 이것은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튀어 나온 자전거와 교차로에서 접촉하는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도 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동차가 인지하기 쉬운 차도를 주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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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우회전해 온 대향차와 충돌!대향차가 급히 우회전을 해 왔기 때문에, 직진 중이던 당신과 충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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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하는 대형차와 충돌한다!당신의 모습이 대형차 운전수의 백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 사고. 차가 회전할 때 뒷바퀴가 앞 바퀴보다 안쪽으로 치우치는 [내륜차]에 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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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하는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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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와 정면 충돌!반대 차선에 주차 중인 차를 피해서 튀어 나오는 차와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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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려고 한 차의 문이 열린다!주차 중인 트럭의 문이 갑자기 열려서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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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당신처럼 대형차를 피해서 추월하려고 하는 후속차와 충돌. |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손해를 끼치거나 하여 가해자가 되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에서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려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지급되는 [개인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전도 등으로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 정비소에서 구입 또는 점검 정비를 하고 기준에 합격한 자전거에 부착되는 [TS 마크 부대보험]이라면 자신의 부상과 타인에게 입힌 부상 양쪽에 대하여 보험이 지급됩니다.
※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서 개인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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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마크 부대보험이란?자전거 안전 정비사가 보통 자전거를 점검·정비하여 안전이 확인된 자전거에는 TS마크를 부착하고 TS마크에는 TS마크 부대보험이란 보험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 내용은 손해배상으로 최대 5000만엔, 부상 입원이라도 15일 이상이 대상입니다. |
TS마크 부대보험의 유효기한은 정비한 날로부터 1년간. 갱신을 잊지 않도록!TS마크의 부대보험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정비(점검)한 날로부터 1년밖에 없습니다. 일상 점검과 보험이 종료되지 않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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