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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디까지나 경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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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7조) |
보도가 없는 도로를 흰 실선 등으로 구분한 [노측대]에서도, 자전거는 반드시 도로의 왼쪽에 마련된 노측대를 달리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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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 1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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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는 항상 좌측 끝을 준수합시다!차도 바깥쪽 선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전거는 차도의 좌측을 통행합니다. 노상 주차의 차와 빗물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통행합시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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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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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 17조) |
자전거는 차선 수에 상관없이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반드시 2단계 우회전을 합니다. 교차로 끝의 코너까지 간 후 주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일단 정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신호에 따라 갑니다. 자전거가 우회전 차선에 들어가는 것은 위반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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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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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통행 가능]이라는 표식이 있는 경우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전용입니다만, 표식 등으로 자전거 주행이 인정되고 있으면 통행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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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차도와 교통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 주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도로공사와 종렬주차 차량 등으로 차도의 좌측 통행이 어려운 때. ■교통량이 매우 많고, 차도 폭이 좁아서 자동차와 접촉할 위험성이 있을 때. |
13 세 미 충만 의 어린이와 70 세 이상 을 고령자 , 신체 장애인 은보도을 통과 합니다.유아 ( 6 세 미만 ) 과 아동 ( 6 세 이상 13 세 미만 ) , 노인 ( 70 세 이상 ) 내각 부령 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등 은 흔적 도 자전거로 통행 할 수 있습니다 |
보도는 보행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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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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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는 헬멧을 착용하게 합시다!13세 미만의 아동·유아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보호자가 헬멧을 착용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헬멧은 사이즈가 맞는 것을 선택합시다. 한번 큰 충격을 받은 헬멧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 63조 11) ![]() |